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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실직에 도움을, 실업 급여 총정리

Info Deliverer 2024. 10.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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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가 뭔가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와 반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어 실업한 상태가 되었을 때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이란 자신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모든 실업자에 대해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자 다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고용 보험의 상실

일단 근로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무처에서 기준이 되는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유급휴가 포함) 주 2.5일 이상은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주 5일제라면 30주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해고된 근로자

반드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실업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정에 따라 자신의 의지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퇴사는 가능) 그리고 이렇게 퇴사를 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반 강제로 퇴사를 요구받아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할 경우도 사직서의 사유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한다는 것을 꼭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제도는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고 다시 근로를 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실업 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 수령 기간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50세 미만

고용 보험을 얼마나 유지했는가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은 고용보험 유지 기간입니다.

  • 1년 미만 : 120일 수령 가능
  • 1년(이상) ~ 3년(미만) : 150일 수령 가능
  • 3년(이상) ~ 5년(미만) : 180일 수령 가능
  • 5년(이상) ~ 10년(미만) : 210일 수령 가능
  • 10년 이상 : 240일 수령 가능

 

50세 이상

기준은 50세 미만과 같이 고용 보험을 얼마나 유지했는가가 기준입니다.

  • 1년 미만 : 120일 수령 가능
  • 1년(이상) ~ 3년(미만) : 180일 수령 가능
  • 3년(이상) ~ 5년(미만) : 210일 수령 가능
  • 5년(이상) ~ 10년(미만) : 240일 수령 가능
  • 10년 이상 : 270일 수령 가능

 

실업 급여 수령액 산정

수령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에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3개월간 수령한 임금을 근로 일수로 나눠 평균 일 임금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평균 일 임금의 60%를 자신이 수령 가능한 일수로 곱하면 됩니다.

평균 일 임금의 60%를 기초일액이라고 하는데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11만 원이고 하한선은 최저임금 곱하기 일 평균 근무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 법령 정보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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